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8조 (동시호가의 범위 등<개정 2014. 2. 28.>)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47조
제2항에 따른 동시호가(소액채권 외의 채무증권의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참여하는 호가를 포함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간동안 접수된 호가로 하며, 그 이전에 접수한 호가중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다만, 위의 호가로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의 가격결정이 있을 때까지의 모든 호가로 한다.
<개정 2014. 2. 28.>
1.1.
2.규정
3.제47조
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결정의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규시장의 호가접수시간의 개시시점부터 장개시시점까지로 한다.
5.2.
6.규정
7.제47조
8.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결정의 경우에는 시장 또는 매매거래의 재개시점부터 10분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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