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8조 (동시호가의 범위 등 <개정 2014.2.28 >)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규정 제47조제2항에 따른 동시호가(소액채권 외의 채무증권의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참여하는 호가를 포함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간동안 접수된 호가로 하며, 그 이전에 접수한 호가중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다만, 위의 호가로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의 가격결정이 있을 때까지의 모든 호가로 한다.

1.<개정
2014.2.28

>

1.

규정 제4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결정의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규시장의 호가접수시간의 개시시점부터 장개시시점까지로 한다.

2.

규정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결정의 경우에는 시장 또는 매매거래의 재개시점부터 10분간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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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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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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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