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9조 (주식시장 등의 매매거래중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주식시장 등의 매매거래를 중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5. 19.>
1.1.
2.규정
3.제25조
4.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매매거래중단 시점의 코스피 수치보다 1% 이상 하락하지 아니하거나, 1% 이상 하락하였으나 1분간 지속되지 아니한 경우
5.2.
6.규정
7.제25조
8.제1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매매거래중단 시점의 코스피 수치보다 1% 이상 하락하지 아니하거나, 1% 이상 하락하였으나 1분간 지속되지 아니한 경우
9.②
10.규정
11.제25조
1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매매거래중단은 당일 중 최초로 그 중단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장종료 40분전 이후에는 중단하지 아니한다. 다만,
13.규정
14.제25조
15.제1항제3호에 따른 매매거래중단 및 종결은 장종료 40분전 이후에도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5. 5. 19.>
③매매거래의 재개전에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매매거래를 재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산장애가 복구된 시점에 매매거래를 재개한다.
④
규정
제25조
제1항제1호의 1분간 지속여부는 장개시후 1분이 경과한 때부터 시작하여 계산한다.
<신설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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