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9조 (호가의 접수등)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의 호가접수시간은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으로 한다.
②
규정
제57조
제2항 후단에서 "세칙이 정하는 범위 이내"란 지표종목별로「국고채권 운영규정」제31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가격 이내를 말한다.
③
규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양방의 조성호가의 개수 및 수량은 「국고채권 운영규정」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개수 및 수량으로 한다. 이 경우 호가수량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가수량을 10억원으로 나눈 개수만큼의 호가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규정
제57조
제4항에 따른 일방의 조성호가는 거래소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⑥
규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양방의 조성호가를 한 전문딜러는 당해 양방의 조성호가중 어느 일방이 전량 매매체결된 경우(어느 일방이 제3항에 따른 호가 개수 또는 수량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10분 이내에 양방의 조성호가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
규정
제57조
제4항에 따른 매매호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규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양방의 조성호가를 제출하기 위해 제99조의9제5항에 따른 채권시장조성계좌의 지정을 거래소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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