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9조 (호가의 접수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의 호가접수시간은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으로 한다.
②
규정 제57조제2항 후단에서 “세칙이 정하는 범위 이내”란 지표종목별로「국고채권 운영규정」제31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가격 이내를 말한다.
<개정
>
③
규정 제57조제2항에 따른 양방의 조성호가의 개수 및 수량은 「국고채권 운영규정」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개수 및 수량으로 한다. 이 경우 호가수량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가수량을 10억원으로 나눈 개수만큼의 호가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방의 조성호가의 스프레드, 개수 또는 수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
⑤
규정 제57조제4항에 따른 일방의 조성호가는 거래소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
⑥
규정 제57조제2항에 따라 양방의 조성호가를 한 전문딜러는 당해 양방의 조성호가중 어느 일방이 전량 매매체결된 경우(어느 일방이 제3항에 따른 호가 개수 또는 수량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10분 이내에 양방의 조성호가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
⑦
규정 제57조제4항에 따른 매매호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
1.
아이오씨(IOC) 조건 : 해당 호가의 접수시점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수량에 대하여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수량은 취소하는 조건
2.
에프오케이(FOK) 조건 : 해당 호가의 접수시점에서 호가한 수량의 전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량의 전부를 취소하는 조건
⑧
회원은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호가를 입력할 수 없다.
>
1.
개별경쟁매매: 상장잔액을 초과하거나 1천억원 이상인 호가
2.
협의매매 또는 제76조에 따른 신고매매: 상장잔액을 초과하거나 9,990억원을 초과하는 호가
⑨
회원은 제14조제1항제4호라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에 있어 지표종목 중 2년, 3년, 5년 및 10년 만기 국고채권을 매매하는 경우 호가가격이 전일종가(전일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규정 제65조제2항의 시가평가가격으로 한다. 다만, 시가평가가격이 없는 경우, 신규상장종목은 상장일 당일에 한하여 액면 1만원으로 하고, 외화표시채무증권은 1만포인트로 한다)를 기준으로 20%를 초과하는 매수호가 또는 미달하는 매도호가를 입력할 수 없다.
<신설
,
>
⑩
전문딜러는 규정 제57조제2항에 따른 양방의 조성호가를 제출하기 위해 제99조의9제5항에 따른 채권시장조성계좌의 지정을 거래소에 신청할 수 있다.
<신설
>
제79조의2
(
양방의 조성호가 제출 특례 등
<개정
>
)
①
규정 제57조제6항에 따라 「국고채권 운영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른 원금이자분리채권의 호가조성을 전담하는 전문딜러(이하 “스트립전문딜러”라 한다)는 「국고채권 운영규정」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거래소가 지정하는 종목에 대하여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동안 양방의 조성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방의 조성호가의 스프레드, 개수 및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
,
>
1.
호가 스프레드 : 「국고채권 운영규정」제19조의2제1항제5호 각 목에서 정하는 가격
2.
호가 개수 및 수량 : 「국고채권 운영규정」제1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개수 및 수량. 이 경우 호가수량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가수량을 10억원으로 나눈 개수만큼의 호가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규정 제57조제6항에 따라 「국고채권 운영규정」 제31조 및 제39조에 따른 호가조성을 담당하는 예비전문딜러(이하 “예비전문딜러”라 한다)는 지표종목에 대하여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동안 양방의 조성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방의 조성호가의 스프레드, 개수 및 수량에 관하여는 제7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양방의 조성호가 중 어느 일방이 전량 매매체결된 경우(어느 일방이 제1항제2호 또는 제79조제3항에 따른 호가 개수 또는 수량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10분 이내에 양방의 조성호가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
④
스트립전문딜러 또는 예비전문딜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양방의 조성호가를 제출하기 위해 제99조의9제5항에 따른 채권시장조성계좌의 지정을 거래소에 신청할 수 있다.
<신설
>
[본조신설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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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부칙 제2조에 따른 시행일 직전 매매거래일 현재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종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7조제3항에 따라 매매거래정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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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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