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9조 (호가의 접수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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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의 호가접수시간은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의 호가접수시간은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으로 한다.

②

규정

제57조

제2항 후단에서 "세칙이 정하는 범위 이내"란 지표종목별로「국고채권 운영규정」제31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가격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24. 5. 23.>

③

규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양방의 조성호가의 개수 및 수량은 「국고채권 운영규정」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개수 및 수량으로 한다. 이 경우 호가수량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가수량을 10억원으로 나눈 개수만큼의 호가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5. 23.>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방의 조성호가의 스프레드, 개수 또는 수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5. 23.>

⑤

규정

제57조

제4항에 따른 일방의 조성호가는 거래소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4. 2. 28.>

⑥

규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양방의 조성호가를 한 전문딜러는 당해 양방의 조성호가중 어느 일방이 전량 매매체결된 경우(어느 일방이 제3항에 따른 호가 개수 또는 수량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10분 이내에 양방의 조성호가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3., 2024. 5. 23.>

⑦

규정

제57조

제4항에 따른 매매호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4. 2. 28.>
1.아이오씨(IOC) 조건 : 해당 호가의 접수시점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수량에 대하여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수량은 취소하는 조건
2.에프오케이(FOK) 조건 : 해당 호가의 접수시점에서 호가한 수량의 전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량의 전부를 취소하는 조건
⑧회원은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호가를 입력할 수 없다.
<신설 2019. 11. 28.>
1.개별경쟁매매: 상장잔액을 초과하거나 1천억원 이상인 호가
2.협의매매 또는 제76조에 따른 신고매매: 상장잔액을 초과하거나 9,990억원을 초과하는 호가
⑨회원은 제14조제1항제4호라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의 경우 호가가격이 전일종가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매수호가 또는 미달하는 매도호가를 입력할 수 없다.
<신설 2019. 11. 28., 2021. 11. 23.,개정 2025. 12. 24.>
1.지표종목(50년 만기 국고채권은 제외한다) 및 「국고채권 운영규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매출중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신설 2025. 12. 24.>
가.만기가 10년 이하인 경우: 5%
<신설 2025. 12. 24.>
나.만기가 10년 초과인 경우: 10%
<신설 2025. 12. 24.>
2.제1호 이외의 종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신설 2025. 12. 24.>
가.잔존만기가 10년 이하인 경우: 10%
<신설 2025. 12. 24.>
나.잔존만기가 10년 초과인 경우: 20%
<신설 2025. 12. 24.>
⑩전문딜러는

규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양방의 조성호가를 제출하기 위해 제99조의9제5항에 따른 채권시장조성계좌의 지정을 거래소에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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