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호가입력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규정 제12조제2항

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가를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1.<개정
2005.8.26

,

2006.2.8

,

2006.7.7

,

2009.2.3

,

2009.3.6

,

2009.3.19

,

2009.7.16

,

2010.7.1

,

2010.7.29

,

2011.1.27

,

2011.12.2

,

2012.4.20

,

2013.5.13

,

2014.2.28

,

2014.4.7

,

2014.7.10

,

2014.9.2

,

2015.7.16

,

2018.9.13

,

2018.12.6

,

2019.7.11

,

2019.11.28

,

2020.5.26

,

2020.7.23

,

2021.6.8

,

2022.6.8

,

2022.12.22

,

2023.4.12

,

2023.8.8

>

1.

시가기준가종목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최고호가가격을 초과하거나 최저호가가격에 미달하는 호가

2.

삭제<

2023.4.12

>

2의2.

규정 제18조

에 따라 가격이 제한되는 차입공매도 호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시가기준가종목 및 제30조제1항제2호가목의 신규상장종목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나.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 및 주식워런트증권으로서 신규상장된 종목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2의3.

조건부지정가호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가

가.

가격을 상한가로 지정한 매수호가

나.

가격을 하한가로 지정한 매도호가

다.

삭제<

2019.7.11

>

3.

주권등의 경우 호가수량이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호가(장중경쟁대량매매, 장중대량매매, 장중바스켓매매, 시간외경쟁대량매매, 시간외대량매매, 시간외바스켓매매 또는

규정 제75조의10

에 따른 호가는 제외한다)

가.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이 호에서 “해당거래일 기준가격”이라 한다.)에 상장증권수를 곱한 금액으로 매매거래일마다 거래소가 산출한 금액(이하 이 호에서 “해당거래일 시가총액”이라 한다.)이 10조원 이상 : 1,000억원을 해당거래일 기준가격으로 나눈 수량(정규시장의 매매수량단위 미만의 수량은 절상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나.

해당거래일 시가총액이 1,000억원 이상 10조원 미만 : 상장증권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

다.

해당거래일 시가총액이 2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 10억원을 해당거래일 기준가격으로 나눈 수량

라.

해당거래일 시가총액이 200억원 미만 : 상장증권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

4.

채무증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가

가.

종목별호가의 경우 호가수량이 상장잔액을 초과하는 호가. 다만, 제104조제1항제6호아목의 개인으로부터 주문을 수탁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외화표시채무증권은 200억 포인트로 한다)과 상장잔액 중 적은 수량을 초과하는 호가로 한다.

나.

제61조에 따른 1인당 호가수량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호가. 다만,

규정 제95조

의 매도주문대행계약에 따른 매도호가 및 제99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조성호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제74조에 따른 소액채권전담회원의 종류별매수호가(제61조제1호의 소액채권은 종목별매수호가)의 경우 호가수량이 150억원(제62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 결과가 상위 20% 이내인 소액채권전담회원의 경우에는 225억원 이내에서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호가수량)을 초과하는 호가

라.

호가가격이 전일종가(전일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규정 제65조제2항

의 시가평가가격으로 한다. 다만, 시가평가가격이 없는 경우, 신규상장종목은 상장일 당일에 한하여 액면 1만원으로 하고, 외화표시채무증권은 1만포인트로 한다)를 기준으로 다음의 비율을 초과하는 매수호가 또는 다음의 비율에 미달하는 매도호가. 다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9조

에 따라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기간 중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주식관련사채권을 제외한 채무증권 : 30%

(2)

주식관련사채권 : 50%

마.

주식관련사채권(제7조제2항의 수익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신규상장된 종목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규정 제44조의3

에 따라 가격이 제한되는 차입공매도 호가

바.

라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일종가 및 시가평가가격이 없는 종목은 15,000원을 초과하는 호가

5.

다음 각 목의 종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의2에 따른 자전거래방지조건이 부여된 호가

가.

정리매매종목

나.

단기과열종목

다.

이상급등 단일가매매종목

라.

투자유의종목

마.

제56조의3제1항의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 종목 및 제56조의4제1항의 단일가매매대상 종류주식종목

회원은 호가의 종류 및 조건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가를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1.<개정
2009.3.19

,

2010.7.29

,

2012.10.22

,

2013.5.13

,

2016.3.25

,

2017.2.28

,

2019.7.11

,

2020.7.23

,

2020.11.26

,

2022.12.22

,

2023.4.12

,

2024.5.23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가호가 또는 조건부지정가호가

가.

규정 제18조

에 따라 가격이 제한되는 차입공매도 호가

나.

유동성공급호가

다.

시장조성호가

라.

자기주식 취득 또는 처분을 위한 호가

마.

시간외종가매매 또는 시간외단일가매매를 위한 호가

바.

장중대량매매, 장중바스켓매매, 시간외대량매매 또는 시간외바스켓매매를 위한 호가

사.

시가기준가종목 및 제30조제1항제2호가목의 신규상장종목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9조

에 따라 일정기간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종목(이하 “정리매매종목”이라 한다)의 경우

자.

규정 제106조의2제1항

에 따른 단기과열종목 및

규정 제106조의4제1항

에 따른 투자유의종목(이하 “투자유의종목”이라 한다)의 경우(조건부지정가호가에 한한다)

차.

경쟁대량매매를 위한 호가

카.

제35조제1항제3호의 호가접수시간의 경우(조건부지정가호가에 한한다)

타.

제13조의2에 따른 자전거래방지조건을 부여한 호가

파.

규정 제38조의2제2호

에 따라 매매계약체결방법이 변경된 종목(이하 “이상급등 단일가매매종목”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 및 제56조의4에 따른 단일가매매대상 종류주식종목의 경우(이 목에서 조건부지정가호가에 한한다)

하.

그 밖에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최유리지정가호가, 최우선지정가호가 또는 제108조제12호가목에 따른 조건이 부여된 호가

가.

제1호가목부터 차목까지, 타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호가를 입력할 수 있다.

(1)

제1호 다목의 경우: 최우선지정가호가

(2)

제1호 차목의 경우: 제108조제12호가목에 따른 IOC 및 FOK 조건이 부여된 호가

(3)

제1호 타목의 경우: 최유리지정가호가, 최우선지정가호가 및 제108조제12호가목(1)에 따른 IOC 조건이 부여된 호가

나.

제35조제1항에 따른 단일가매매 참여호가의 접수시간의 경우

다.

그 밖에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쟁대량매매호가

가.

규정 제23조 및 제24조

에 따른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

나.

제1호마목, 바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

관리종목의 매매를 위한 경우

4.

경쟁대량매매를 위한 호가에 해당하는 지정가호가

5.

채권시장 조성호가의 경우에는 제108조제12호가목에 따른 조건이 부여된 호가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주권등의 호가수량이 제1항제3호 각 목에서 정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분할하여 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9

>

제1항제1호, 제2호의2가목, 제2항제1호사목 및 제2호가목(같은 항 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 최초의 가격이 결정되어 통지받기 전까지 해당 호가를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5.7

,

2023.4.12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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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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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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