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3조 (동일상대방과의 모든 매매계약에 대한 정산요구금액의 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규정 제6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산요구금액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으로 한다.

1.1.
2.매매계약의 일방(이하 이 절에서 “일방”이라 한다)의 경우
3.일방의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매매계약의 정산요구금액의 합계금액} + {규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중 반환되지 아니한 금액의 합계금액} -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증거금 순보유금액의 합계금액}]에서 일방의 상대방(이하 이 절에서 “상대방”이라 한다)의 위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을 뺀 금액(정(+)의 금액에 한한다)
4.2.
5.상대방의 경우
6.제1호의 규정중 “일방”“상대방”으로, “상대방”“일방”으로 각각 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 (정(+)의 금액에 한한다)
7.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산출은 당해 수익에 수익지급일부터 산출일 당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이자율을 사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더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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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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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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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