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2조 (시간외대량매매)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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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른 시간외대량매매는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동안 매도 및 매수 쌍방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종목, 수량 및 가격 등의 협상내용을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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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시간외대량매매는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동안 매도 및 매수 쌍방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종목, 수량 및 가격 등의 협상내용을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정

제39조

제4항제2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간외대량매매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매매거래를 위탁받은 경우에 회원은 호가를 하기 전에 당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3., 2022. 12. 22.,2026. 7. 2.>
②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중 어느 일방은 단일회원의 호가로서 호가수량은 정규시장의 매매수량단위의 5,000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의 경우에는 500배) 이상 또는 호가수량에 가격을 곱한 금액이 5천만원에 해당하는 수량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간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매도 및 매수 위탁자가 모두 외국인이어야 한다.

<개정 2007. 8. 28., 2009. 2. 3., 2009. 12. 30., 2014. 2. 28., 2014. 5. 12., 2014. 9. 2.,2026. 1. 27.>

③제1항에 따라 매도 및 매수 쌍방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내용은 회원이 그 내용에 따라 호가를 하기 전까지 쌍방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6. 7. 7., 2009. 2. 3.>
④시간외대량매매의 호가가격단위는 1원으로 한다.
⑤삭제

<2014. 2. 28.>

⑥접속장애 등으로 대량매매등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시간외대량매매를 신청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원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시간외대량매매를 위한 협상내용을 거래소에 통보하고 그 내용대로 호가하는 방법으로 시간외대량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다.
<개정 2009. 3. 19.>
⑦제1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량매매등네트워크를 통하여 시간외대량매매를 위한 협상내용을 거래소시스템에 통보할 수 없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간외대량매매를 성립시키지 아니한다.
<개정 2009. 3. 19.>

⑧

규정

제35조

제5항 후단에 따라 호가를 하는 날에 전일 종가가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종목, 배당락·권리락·주식분할·주식병합되는 종목의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신설 2006. 9. 8., 2009. 2. 3., 2012. 4. 20., 2017. 2. 28.,개정 2025. 2. 27.>

⑨제57조제1항제1호는 회원이 시간외대량매매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매매하고자 하는 주권상장법인등으로부터 당해 매매거래를 위탁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6. 9. 8., 2009. 2. 3.,개정 2026.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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