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2조 (시간외대량매매)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규정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간외대량매매는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동안 매도 및 매수 쌍방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종목, 수량 및 가격 등의 협상내용을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정 제39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간외대량매매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자 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매매거래를 위탁받은 경우에 회원은 호가를 하기 전에 당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

2022.12.22

>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중 어느 일방은 단일회원의 호가로서 호가수량은 정규시장의 매매수량단위의 5,000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의 경우에는 500배) 이상 또는 호가수량에 가격을 곱한 금액이 1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간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매도 및 매수 위탁자가 모두 외국인이어야 한다.

<개정

2007.8.28

,

2009.2.3

,

2009.12.30

,

2014.2.28

,

2014.5.12

,

2014.9.2

>

제1항에 따라 매도 및 매수 쌍방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내용은 회원이 그 내용에 따라 호가를 하기 전까지 쌍방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6.7.7

,

2009.2.3

>

시간외대량매매의 호가가격단위는 1원으로 한다.

삭제<

2014.2.28

>

접속장애 등으로 대량매매등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시간외대량매매를 신청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원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시간외대량매매를 위한 협상내용을 거래소에 통보하고 그 내용대로 호가하는 방법으로 시간외대량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다.

<개정

2009.3.19

>

제1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량매매등네트워크를 통하여 시간외대량매매를 위한 협상내용을 거래소시스템에 통보할 수 없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간외대량매매를 성립시키지 아니한다.

<개정

2009.3.19

>

규정 제35조제5항 후단에 따라 호가를 하는 날에 배당락·권리락·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되는 종목의 경우에는 “기준가격”“전일종가”로 보고 이를 적용한다.

<신설

2006.9.8

,

2009.2.3

,

2012.4.20

,

2017.2.28

>

제57조제1항제1호는 회원이 시간외대량매매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매매(자기주식신탁매도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주권상장법인등으로부터 당해 매매거래를 위탁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6.9.8

,

2009.2.3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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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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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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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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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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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