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 (단일가매매 참여호가의 범위 등 <개정 2022.12.22 >)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규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참여하는 호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간동안 접수된 호가 및 이후 30초 이내에서 거래소가 무작위로 정하는 시간동안 접수된 호가로 하며, 그 이전에 접수한 호가중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1.<개정
2007.7.25

,

2014.6.24

,

2015.5.19

,

2022.12.22

>

1.

규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결정의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정규시장의 호가접수시간의 개시시점부터 장개시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규정 제26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장개시 시점부터 2분을 연장한 시점까지로 한다.

2.

규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가격결정의 경우에는 시장 또는 매매거래의 재개시점부터 10분간으로 한다. 다만, 호가상황등을 감안하여 당해 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정하는 시간으로 할 수 있다.

3.

규정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격결정의 경우에는 장종료 10분전부터 장종료시까지로 하며, 제2호에 따른 시장 또는 매매거래의 재개시점이 장종료 2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재개시점부터 장종료시까지로 한다. 다만, 규정 제26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장종료시점부터 2분을 연장한 시점까지로 한다.

4.

규정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그 가격이 규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결정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체결방법이 변경된 시점부터 2분간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체결방법의 변경시점부터 2분이 경과하기 전에 제3호에 따른 장종료시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가 개시된 경우에는 장종료 10분전까지로 하되, 그 시간동안 접수된 호가는 규정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격결정에 참여한 호가로 본다.

규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제4호의 장종료시의 가격을 제외한다)의 가격을 제1항에 따른 호가로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규정 제24조에 따른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전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2.12.22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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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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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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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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