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5조 (호가단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5조
에 따른 채무증권의 호가수량단위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9. 2. 3.>
1.외화표시채무증권을 제외한 채무증권 : 액면 1만원
2.외화표시채무증권 : 1만포인트(최소권종금액을 1만포인트로 본다)
②
규정
제45조
에 따른 채무증권의 호가가격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9. 2. 3., 2016. 6. 21., 2023. 6. 14.>
1.외화표시채무증권과
규정
제55조
제3호가목에 따른 지표종목(이하 "지표종목"이라 한다)을 제외한 채무증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호가가격단위
가.잔존만기가 2년 미만인 경우: 0. 1원
나.잔존만기가 2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0. 5원
다.잔존만기가 10년 이상인 경우 : 1원
2.외화표시채무증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호가가격단위
가.잔존만기가 2년 미만인 경우: 0. 1포인트
나.잔존만기가 2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0. 5포인트
다.잔존만기가 10년 이상인 경우: 1포인트
3.지표종목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호가가격단위
가.만기가 10년 미만인 경우 : 0. 5원
나.만기가 10년 이상인 경우 및 물가연동국고채권인 경우 : 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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