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5조 (호가단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채무증권의 호가수량단위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5조

에 따른 채무증권의 호가수량단위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9. 2. 3.>
1.외화표시채무증권을 제외한 채무증권 : 액면 1만원
2.외화표시채무증권 : 1만포인트(최소권종금액을 1만포인트로 본다)

②

규정

제45조

에 따른 채무증권의 호가가격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9. 2. 3., 2016. 6. 21., 2023. 6. 14.>
1.외화표시채무증권과

규정

제55조

제3호가목에 따른 지표종목(이하 "지표종목"이라 한다)을 제외한 채무증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호가가격단위

가.잔존만기가 2년 미만인 경우: 0. 1원
나.잔존만기가 2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0. 5원
다.잔존만기가 10년 이상인 경우 : 1원
2.외화표시채무증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호가가격단위
가.잔존만기가 2년 미만인 경우: 0. 1포인트
나.잔존만기가 2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0. 5포인트
다.잔존만기가 10년 이상인 경우: 1포인트
3.지표종목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호가가격단위
가.만기가 10년 미만인 경우 : 0. 5원
나.만기가 10년 이상인 경우 및 물가연동국고채권인 경우 : 1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8개 펼치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8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