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3조 (소액채권전용공동계좌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이
규정
제77조
제1항 단서의 공동계좌를 설정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좌를 이용한다는 약정사항을 기재한 주문표에 위탁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좌는 위탁자별 거래내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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