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조건부지정가호가의 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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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지정가호가는 다음 각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시장가호가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지정가호가는 다음 각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시장가호가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1.낮은 가격의 매도호가는 높은 가격의 매도호가에,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는 낮은 가격의 매수호가에 각각 우선한다.
2.동일한 가격호가의 경우 호가가 행하여진 시간의 선후에 따라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건부지정가호가가 시장가호가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된 시장가호가는 제35조제1항제3호 본문 전단에 따른 호가접수시간의 개시시점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35조제1항제3호 본문 후단의 경우에는 당해 재개시점에 접수된 것으로 보며, 제35조제1항제4호 단서의 경우에는 장종료 10분전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5. 19.,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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