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13조 (수준기표측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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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준기표측량"이란 종단측량의 기준이 되는 수준기표의 표고를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준기표측량"이란 종단측량의 기준이 되는 수준기표의 표고를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수준기표측량은 1, 2급 수준점측량에 의하여 왕복측량으로 실시한다.
③수준기표의 설치간격은 10㎞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④수준기표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별표 20의 점의 조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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