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13조 (수준기표측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준기표측량"이란 종단측량의 기준이 되는 수준기표의 표고를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수준기표측량은 1, 2급 수준점측량에 의하여 왕복측량으로 실시한다.
③수준기표의 설치간격은 10㎞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④수준기표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별표 20의 점의 조서를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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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0 · 점의 조서
[ 별표 20 ] 점의 조서 노선번호 | 점번호 | 표지의 종류 | 노선번호 | 점번호 | 표지의 종류 | | 목항,석항,못,각인 | | | 목항,석항,못,각인 소재지 | | | 소재지 | | 약 도 | 약 도 | 약 도 | 약 도 | 약 도 | 약 도 노선번호 | 점번호 | 표지의 종류 | 노선번호 | 점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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