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15조 (하천 등의 횡단측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천 등의 횡단측량"이란 좌우거리표의 시준선상의 횡단측량을 실시하여, 횡단면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하천 등의 횡단측량은 좌우 거리표의 시준선상의 지형의 변화점 등에 대하여 거리표로부터 거리 및 지반고를 측정한다.
③하천 등의 횡단측량을 위하여 육지부(또는 연안육역)에서는 횡단측량을, 수부(또는 연안 수역)에서는 수심측량을 실시한다.
④횡단면도는 횡단측량 결과에 따라 작성하고, 횡단면도의 횡축척은 1/100~1/10,000, 종축척은 1/100~1/1,000을 표준으로 한다.
⑤정확도 관리의 결과는 별표 23의 횡단측량 정확도 관리표로 정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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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3 · 횡단측량 정확도 관리표
[ 별표 23 ] 횡단측량 정확도 관리표 작업명 | | 지구 | | 계획기관 | | 작업기관 | | 점검자 | 노선명 | | 기간 | ∼ | 작업량 | | 책임기술자 | | 기타 | 측점 | 수평위치(거리) | 수평위치(거리) | 수평위치(거리) | 수평위치(거리) | 수평위치(거리) | 수평위치(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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