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39조 (공공수준점측량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수준점측량 계산"이란 미지의 표고를 구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모든 요소의 계산을 실시하고, 성과표 등을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공공수준점의 표고는 측정값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표척보정, 타원보정 및 변동량 보정을 실시하고, 조정계산을 실시하여 구한다.
③계산은 읽음 단위와 같은 자리 수까지 계산한다.
④표척보정 및 타원보정계산은 1급, 2급 공공수준점측량에 실시한다. 다만, 2급 공공수준점측량에서 표척보정계산은 수준점 간 고저차가 70m 이상인 경우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보정량은 15℃에서 표척개정 수를 사용해 계산한다.
⑤변동량 보정계산은 지반침하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수준측량에 대해서는 기준일을 정하여 실시한다.
⑥도해(하)수준측량 계산은 직접수준점측량 구분에서 정해진 읽음 단위와 같은 자리 수까지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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