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39조 (공공수준점측량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수준점측량 계산"이란 미지의 표고를 구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모든 요소의 계산을 실시하고, 성과표 등을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공공수준점의 표고는 측정값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표척보정, 타원보정 및 변동량 보정을 실시하고, 조정계산을 실시하여 구한다.
계산은 읽음 단위와 같은 자리 수까지 계산한다.
표척보정 및 타원보정계산은 1급, 2급 공공수준점측량에 실시한다. 다만, 2급 공공수준점측량에서 표척보정계산은 수준점 간 고저차가 70m 이상인 경우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보정량은 15℃에서 표척개정 수를 사용해 계산한다.
변동량 보정계산은 지반침하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수준측량에 대해서는 기준일을 정하여 실시한다.
도해(하)수준측량 계산은 직접수준점측량 구분에서 정해진 읽음 단위와 같은 자리 수까지 산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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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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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