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57조 (기선해석 결과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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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선벡터의 높이방향 교차는 다음과 같이 점검을 실시한다.1. GRS80 지심직각좌표계를 계산된 기선벡터(△X, △Y, △Z)를 지역좌표체계 기선벡터(△N, △E, △U)로 변환할 때 다음의 계산식을 사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선벡터의 높이방향 교차는 다음과 같이 점검을 실시한다.1. GRS80 지심직각좌표계를 계산된 기선벡터(△X, △Y, △Z)를 지역좌표체계 기선벡터(△N, △E, △U)로 변환할 때 다음의 계산식을 사용한다.<img id="151295915"></img>2. 높이 정확도 3cm인 경우 첫날 관측 데이터로 산출된 기선벡터와 둘째 날 관측 데이터로 산출된 기선벡터의 교차는 높이방향으로 3cm 이내이어야 한다.3. 높이 정확도가 5cm인 경우 1일 2시간 관측한 데이터를 전후반 1시간 씩 두 개로 나누어 처리한 기선벡터의 교차는 높이방향으로 5cm 이내이어야 한다.
②기선벡터 높이방향 교차는 별표 12의 높이교차 점검표로 정리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선해석을 다시 실시하거나 재관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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