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87조 (작업조서 및 속성DB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탐사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을 작업조서에 기재한다.1. 작업일자2. 작업내용3. 사용기기4. 작업방법5. 작업자의 인적사항6. 탐사기기 성능 범위를 초과하는 등 시설물을 탐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그 지역의 위치와 사유
②GPR 탐사의 경우 별표 43의 GPR탐사조서를 작성한다.
③자료수집과 현지조사 및 탐사를 통하여 수집한 속성자료와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한 지하시설물 관리대장 항목 중 필요한 사항을 입력한다. 이 경우, 속성자료는 도형자료와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입력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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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3 · GPR 탐사조서
[ 별표 43 ] GPR 탐사조서 사업명 : | 사업명 : | 사업명 : | 사업명 : | 사업명 : | 사업명 : | 사업명 : | 사업명 : | 사업명 : | 사업명 : GPR탐사 현황정보 | GPR탐사 현황정보 | GPR탐사 현황정보 | GPR탐사 현황정보 | GPR탐사 현황정보 | GPR탐사 현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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