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03조 (중심선측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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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심선측량"이란 주요점 및 중심점을 현지에 설치하고 선형지형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심선측량"이란 주요점 및 중심점을 현지에 설치하고 선형지형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주요점은 1~4급 공공삼각점을 사용하여 방사법 등으로 설치하고, 중심점은 1~4급 공공삼각점, 교점 및 주요점을 사용하여 방사법 등으로 설치한다.
③중심점 간격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img id="151295933"></img>
④점검측량은 인접하는 중심점 등의 점 간 거리의 계산값과 측정값과의 교차를 구하여 실시한다. 또한 교차의 허용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img id="151295953"></img>
⑤선형지형도는 지형도에 주요점 및 중심점의 좌표를 전개하여 작성한다.
⑥주요점에는 주요점 말뚝을, 중심점에는 중심점 말뚝을 설치하며, 별표 20의 점의 조서 작성 및 명칭을 기입하고 인조점 말뚝을 설치한 경우 인조점도를 작성한다.
⑦정확도 관리의 결과는 별표 21의 중심선측량 정확도 관리표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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