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03조 (중심선측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심선측량"이란 주요점 및 중심점을 현지에 설치하고 선형지형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주요점은 1~4급 공공삼각점을 사용하여 방사법 등으로 설치하고, 중심점은 1~4급 공공삼각점, 교점 및 주요점을 사용하여 방사법 등으로 설치한다.
③중심점 간격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img id="151295933"></img>
④점검측량은 인접하는 중심점 등의 점 간 거리의 계산값과 측정값과의 교차를 구하여 실시한다. 또한 교차의 허용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img id="151295953"></img>
⑤선형지형도는 지형도에 주요점 및 중심점의 좌표를 전개하여 작성한다.
⑥주요점에는 주요점 말뚝을, 중심점에는 중심점 말뚝을 설치하며, 별표 20의 점의 조서 작성 및 명칭을 기입하고 인조점 말뚝을 설치한 경우 인조점도를 작성한다.
⑦정확도 관리의 결과는 별표 21의 중심선측량 정확도 관리표로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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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0 · 점의 조서
[ 별표 20 ] 점의 조서 노선번호 | 점번호 | 표지의 종류 | 노선번호 | 점번호 | 표지의 종류 | | 목항,석항,못,각인 | | | 목항,석항,못,각인 소재지 | | | 소재지 | | 약 도 | 약 도 | 약 도 | 약 도 | 약 도 | 약 도 노선번호 | 점번호 | 표지의 종류 | 노선번호 | 점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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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1 · 중심선측량 정확도 관리표
[ 별표 21 ] 중심선측량 정확도 관리표 작업명 | | 지구 | | 계획기관 | | 작업기관 | | 점검자 | 노선명 | | 기간 | ∼ | 작업량 | | 책임기술자 | | 기타 | 측점 | 수평위치(거리) | 수평위치(거리) | 수평위치(거리) | 수평위치(거리) | 비고 | 측점 | 수평위치(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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