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33조 (공공수준점측량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수준점측량은 직접수준점측량, 도해(하)수준점측량 또는 GNSS높이측량 방식으로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직접수준점측량은 2점 이상의 기지점에 연결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측량지역 주변에 기지점이 1점만 존재하여 기지점 2점과 연결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지점 1점에 연결(폐합)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량 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하여 시행자가 따로 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도해(하)수준점측량은 관측거리에 따라 다음 표에 따라 실시한다.<img id="151295903"></img>
GNSS높이측량은 제4장에 따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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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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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