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33조 (공공수준점측량 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수준점측량은 직접수준점측량, 도해(하)수준점측량 또는 GNSS높이측량 방식으로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직접수준점측량은 2점 이상의 기지점에 연결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측량지역 주변에 기지점이 1점만 존재하여 기지점 2점과 연결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지점 1점에 연결(폐합)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량 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하여 시행자가 따로 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도해(하)수준점측량은 관측거리에 따라 다음 표에 따라 실시한다.<img id="151295903"></img>
⑤GNSS높이측량은 제4장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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