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41조 (공공수준점측량 조정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수준점측량 조정계산은 점검계산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직접수준점측량 조정계산은 거리의 역수를 중량으로 하여 관측방정식 또는 조건방정식을 이용하여 실시한다.2. 직접수준점측량과 도해(하)수준점측량을 혼합하는 노선의 조정계산은 표준편차 제곱의 역수를 중량으로 하여 관측방정식 또는 조건방정식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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