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206조 (관측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네트워크 RTK 관측은 선점도를 기초로 이동점에 GNSS 수신기를 설치하고 GNSS 위성에서 반송파 위상신호를 수신함과 동시에 서버에서 수신한 보정정보를 이용하여 기선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이동점의 좌표를 결정한다.
안테나 폴은 선점한 측점 위에 정확히 위치시킨다.
안테나 폴은 지지대를 이용하여 고정하고 연직방향으로 조정한다.
고정된 안테나의 높이를 ㎜까지 측정하여 수신기에 입력한다.
위성의 최저 고도각은 15° 설정을 기본으로 하되 지장물이 많은 지역에서는 20°로 설정한다.
사용가능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장애물 때문에 수신불가 또는 다중경로 가능성이 있는 위성신호 및 신호대 잡음비가 비정상인 위성신호는 위치결정에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동시 수신 위성 수는 제24조제3항제2호바목 3) 관측방법 중 이동측위법의 GNSS 신호조합을 따른다.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RTK 서버로 부터 보정정보를 수신한다.
고정해를 얻고 나서 20초 이상 경과 후 제204조제4항에 따라 기기의 관측 정밀도를 점검한다.
장비에서 표시하는 정밀도가 허용정밀도(수평 5cm, 수직 10cm) 이내이고, 보정정보의 전송지연시간이 2초 이내인 경우 실제 관측을 실시한다.
네트워크 RTK 관측은 다음에 따른다.<img id="151296015"></img>
공공기준점측량 시 모든 점에 대해 관측 실시 전후 및 관측 중 점검사항을 별표 39의 네트워크 RTK 체크리스트로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20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측량 작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