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206조 (관측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네트워크 RTK 관측은 선점도를 기초로 이동점에 GNSS 수신기를 설치하고 GNSS 위성에서 반송파 위상신호를 수신함과 동시에 서버에서 수신한 보정정보를 이용하여 기선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이동점의 좌표를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네트워크 RTK 관측은 선점도를 기초로 이동점에 GNSS 수신기를 설치하고 GNSS 위성에서 반송파 위상신호를 수신함과 동시에 서버에서 수신한 보정정보를 이용하여 기선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이동점의 좌표를 결정한다.
②안테나 폴은 선점한 측점 위에 정확히 위치시킨다.
③안테나 폴은 지지대를 이용하여 고정하고 연직방향으로 조정한다.
④고정된 안테나의 높이를 ㎜까지 측정하여 수신기에 입력한다.
⑤위성의 최저 고도각은 15° 설정을 기본으로 하되 지장물이 많은 지역에서는 20°로 설정한다.
⑥사용가능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장애물 때문에 수신불가 또는 다중경로 가능성이 있는 위성신호 및 신호대 잡음비가 비정상인 위성신호는 위치결정에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⑦동시 수신 위성 수는 제24조제3항제2호바목 3) 관측방법 중 이동측위법의 GNSS 신호조합을 따른다.
⑧통신장비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RTK 서버로 부터 보정정보를 수신한다.
⑨고정해를 얻고 나서 20초 이상 경과 후 제204조제4항에 따라 기기의 관측 정밀도를 점검한다.
⑩장비에서 표시하는 정밀도가 허용정밀도(수평 5cm, 수직 10cm) 이내이고, 보정정보의 전송지연시간이 2초 이내인 경우 실제 관측을 실시한다.
⑪네트워크 RTK 관측은 다음에 따른다.<img id="151296015"></img>
⑫공공기준점측량 시 모든 점에 대해 관측 실시 전후 및 관측 중 점검사항을 별표 39의 네트워크 RTK 체크리스트로 확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7개 펼치기

공공측량 작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