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55조 (기지점의 성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GNSS 관측자료의 계산을 위해서 모든 기지점에 대한 측지좌표성과(위도, 경도)와 보정타원체고를 사용해야 한다.
보정타원체고는 기지점의 측지좌표성과를 이용하여 합성 지오이드모델로부터 계산된 지오이드고와 기지점의 표고성과를 더하여 계산한다.
기지점의 측지좌표성과가 없을 경우에는 기지점에서 관측한 GNSS 자료와 위성기준점 데이터를 이용하여 측지좌표성과를 산출한다. 기지점 측지좌표를 산출하기 위한 계산방법은 "공공삼각점측량"을 준용한다.
기지점 성과검증 결과는 별표 11의 기지점 성과점검표에 작성 및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측량 작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