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55조 (기지점의 성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GNSS 관측자료의 계산을 위해서 모든 기지점에 대한 측지좌표성과(위도, 경도)와 보정타원체고를 사용해야 한다.
②보정타원체고는 기지점의 측지좌표성과를 이용하여 합성 지오이드모델로부터 계산된 지오이드고와 기지점의 표고성과를 더하여 계산한다.
③기지점의 측지좌표성과가 없을 경우에는 기지점에서 관측한 GNSS 자료와 위성기준점 데이터를 이용하여 측지좌표성과를 산출한다. 기지점 측지좌표를 산출하기 위한 계산방법은 "공공삼각점측량"을 준용한다.
④기지점 성과검증 결과는 별표 11의 기지점 성과점검표에 작성 및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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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기지점 성과 점검표
[ 별표 11 ] 기지점 성과 점검표 기지점 성과 점검표 (높이정확도 3cm) | 기지점 성과 점검표 (높이정확도 3cm) | 기지점 성과 점검표 (높이정확도 3cm) | 기지점 성과 점검표 (높이정확도 3cm) | 기지점 성과 점검표 (높이정확도 3cm) | 기지점 성과 점검표 (높이정확도 3cm) | 기지점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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