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80조 (지하시설물측량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하시설물측량 작업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행자의 필요에 따라 일부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1. 작업수행계획2. 조사3. 탐사4. 시설물의 위치측량5. 지하시설물 야장 작성6. 작업조서 및 속성 DB 작성7. 정위치편집8. 구조화편집9. 도면제작편집10. 성과 등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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