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204조 (기기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측에 사용하는 기기는 사용을 위해 점검 및 조정을 실시한다.
네트워크 RTK 측량에 사용하는 측량장비는 법 제92조에 따른 측량기기 검사를 받은 장비이어야 한다.
GNSS 수신기 이외의 기기 점검항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GNSS 위성신호 수신이 정상일 것2. 보정정보 수신용 통신장비의 동작과 통신상태가 정상일 것3. 수신기, 컨트롤러, 통신장비 간 유선ㆍ무선 연결이 정상일 것4. GNSS 수신기, 컨트롤러 및 통신장비의 배터리가 완충되어 있을 것5. 장비의 펌웨어는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할 것6. GNSS 안테나는 참조점(ARP, Antenna Reference Point) 높이 정보와 캘리브레이션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어야 하며 컨트롤러에 관련 정보가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을 것
네트워크 RTK 관측 정밀도 점검을 위해 좌표값을 알고 있는 점을 재측정하여 비교한다. 단, 주변에 기지점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의 점을 제205조에 따라 중복 측정하여 점검한다. 측정 정밀도 점검은 실제 관측대상 지역에서 수행하되 다음의 각 경우에 실시한다.1. 작업시작 전2. 서버와의 통신 단절 후 재연결된 경우3. 장비에서 표시하는 정밀도가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4. 작업종료 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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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20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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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