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77조 (사고 시 대피 및 구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자는 작업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ㆍ화재ㆍ폭발 등의 우려가 있으면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해당 작업자를 대피하도록 하고, 적정공기 상태임을 확인할 때까지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수행자는 밀폐공간 내에서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관리자, 병원, 구조대 등에 연락을 하여야 한다.
③수행자는 감시인, 작업자 등이 밀폐공간에 위급한 재해자를 구조하고자 하는 경우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하며, 착용하지 않고 밀폐공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수행자는 작업자가 산소결핍증이있거나 유해가스에 중독되었을 경우에 즉시 의사의 진찰이나 처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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