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27조 (용지경계 말뚝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용지경계 말뚝 설치"란 용지폭 말뚝 또는 용지경계 가말뚝과 동일한 점에 정해진 용지경계 말뚝으로 바꾸어 설치하는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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