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95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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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3급, 4급 공공삼각점측량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3급, 4급 공공삼각점측량에 적용한다.
②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현황측량에 적용한다.1. 지상현황측량2. 노선측량3. 하천 및 연안측량4. 용지측량5. 토지구획정리측량6. 지하시설물측량
③현황측량에서 네트워크 RTK를 이용한 높이(표고) 측량 시 최신의 합성 지오이드모델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형 등의 상황에 따라 합성 지오이드모델 활용이 어려운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지오이드고를 결정할 수 있다.1. 작업지역에 균등하게 분포하는 최소 5개(5㎞x5㎞ 기준)의 국가기준점(통합기준점, 수준점) 또는 공공수준점에서 네트워크 RTK 측량을 통한 타원체고를 산출한다.2. 산출된 타원체고에서 국가기준점(통합기준점, 수준점) 또는 공공수준점의 표고를 감하여 각 지점에서의 기하학적 지역 지오이드고를 산정한다.3. 이동점에서의 높이는 위에서 산정한 5개 지점에서의 지오이드고에서 산출한 지오이드고를 이용하여 타원체고에서 감함으로써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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