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81조 (자동독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동독취는 신축이 없는 지도의 원판 또는 인화된 양판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독취하고자 하는 원판 또는 양판은 구겨짐, 얼룩, 긁힘 등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한다.
②지형도 원판을 자동독취할 때는 해상도는 400dpi 이상으로 한다.
③자동독취 시에는 충분한 시험작업을 거쳐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는 성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도곽선 등 가능선의 식별이 명확하게 한다.
④자동독취 후에는 잡음을 제거하고, 네 도곽의 좌표값에 의한 도곽보정을 실시한다. 단, 독취된 파일과 도곽 좌표와의 차이가 도상 0.2㎜ 이상일 경우에는 다시 독취한다.
⑤각 판별 독취파일은 네 지점의 도곽을 일치시켜 병합한다.
⑥레스터데이터와 최종 벡터데이터를 화면에서 비교하여 도상 0.2㎜ 이내로 하며, 확인용 출력도면은 지도원판과 비교하여 상대 최대오차는 도상 0.7㎜, 표준편차는 도상 0.4㎜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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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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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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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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