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81조 (자동독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독취는 신축이 없는 지도의 원판 또는 인화된 양판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독취하고자 하는 원판 또는 양판은 구겨짐, 얼룩, 긁힘 등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한다.
지형도 원판을 자동독취할 때는 해상도는 400dpi 이상으로 한다.
자동독취 시에는 충분한 시험작업을 거쳐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는 성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도곽선 등 가능선의 식별이 명확하게 한다.
자동독취 후에는 잡음을 제거하고, 네 도곽의 좌표값에 의한 도곽보정을 실시한다. 단, 독취된 파일과 도곽 좌표와의 차이가 도상 0.2㎜ 이상일 경우에는 다시 독취한다.
각 판별 독취파일은 네 지점의 도곽을 일치시켜 병합한다.
레스터데이터와 최종 벡터데이터를 화면에서 비교하여 도상 0.2㎜ 이내로 하며, 확인용 출력도면은 지도원판과 비교하여 상대 최대오차는 도상 0.7㎜, 표준편차는 도상 0.4㎜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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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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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