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81조 (지하시설물측량의 작업수행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설물 측량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1. 작업방법 및 품질관리 계획2. 현장답사 및 기초자료 수집 계획3. 세부공정표4. 측량기기 및 탐사장비 점검 계획5. 인원과 기기 투입 계획6. 보안 및 안전관리 계획
②시설물을 측량하기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갖추어 놓고 필요한 자료를 조사(이하 이 조에서 "기초조사"라 한다) 또는 수집한다.1. 토지 및 건물 출입증2. 조사 및 탐사에 필요한 안전기기3. 기준점성과, 기본도 등의 각종 측량성과4. 도로의 노선번호, 포장재질 등과 도로시설물 관리대장 등의 기초자료5. 관로의 재질, 관경 및 설치연도 등의 자료6. 시설물 특성 및 성질 등의 속성정보7. 시설물의 위치에 관한 자료 및 도면8. 시설물 관리대장 및 조서9. 시공당시 설계도면 또는 준공측량도면10. 기타 시설물 측량에 필요한 자료
③기초조사 또는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시설물 편집도를 작성하고 조사ㆍ탐사 및 측량에 활용한다.1. 편집도의 축척은 기본도 축척과 동일하게 하고 도지의 재질, 두께 및 규격은 정해진 기준에 따른다.2. 편집도는 축척 1/1,000, 1/2,500의 수치지도를 5백분의 1로 확대ㆍ출력한 도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축척 1/1,000의 수치지도와 1/2,500의 수치지도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행한 수치지도 중 가장 큰 축척의 수치지도를 사용할 수 있다.3. 휴대용 정보기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출력을 하지 않고 저장된 수치지도를 편집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편집도의 정확도는 제62조를 준용한다.4. 편집도의 정리 및 작성은 별표 36의 지하시설물 제원 표기방법 및 재질약어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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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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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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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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