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51조 (관측도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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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점을 완료한 후에는 기지점과 미지점의 위치를 고려하여 관측도를 작성하여야 한다.1. 관측도는 선점결과를 바탕으로 선점도를 보완하여 작성한다.2. 관측도에는 기지점, 미지점, 편심점의 번호 또는 명칭을 기재하고 GNSS 관측계획 및 편심측량 노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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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선점을 완료한 후에는 기지점과 미지점의 위치를 고려하여 관측도를 작성하여야 한다.1. 관측도는 선점결과를 바탕으로 선점도를 보완하여 작성한다.2. 관측도에는 기지점, 미지점, 편심점의 번호 또는 명칭을 기재하고 GNSS 관측계획 및 편심측량 노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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