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98조 (측량표지의 형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되는 측량표지의 재질, 색상 및 규격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하며, 목적과 필요성 및 지반상태에 따라 금속 또는 기타의 표지를 선택할 수 있다.<img id="15129594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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