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69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행자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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