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89조 (구조화편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위치편집된 시설물을 기하학적인 형태로 구성한다.
②구조화편집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구조화편집은 정위치편집된 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 선, 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며, 이것에 관한 설명서를 작성한다.2. 정위치편집 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한다.
③인접도면 접합은 관로, 관경 및 심도, 도로노선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기기로 확인한다.
④구조화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 파일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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