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210조 (점검계산 및 재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측 종료 후에는 신속하게 정해진 점검을 실시한다.
②점검계산에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재측량하거나 시행자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③네트워크 RTK 관측의 세션 간 교차 및 허용 정밀도는 다음과 같다.1. 수평위치 세션 간 교차 및 표준편차(1σ) : 5㎝2. 수직위치(타원체고) 세션 간 교차 및 표준편차(1σ) : 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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