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67조 (성과 등의 정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토지구획정리측량 성과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측량성과, 측량기록 및 관리자료 등의 성과품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1. 지구계점 측량성과 점검 기록부 (별표 26)2. 가구면적 대비표 (별표 27)3. 가구점계산 점검부 (별표 28)4. 가구점간 거리 점검부 (별표 29)5. 획지면적 대비표 (별표 30)6.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별표 31)
②시행자가 지정하여 측량용역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고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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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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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측량 작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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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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