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67조 (성과 등의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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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토지구획정리측량 성과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측량성과, 측량기록 및 관리자료 등의 성과품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1. 지구계점 측량성과 점검 기록부 (별표 26)2. 가구면적 대비표 (별표 27)3. 가구점계산 점검부 (별표 28)4. 가구점간 거리 점검부 (별표 29)5. 획지면적 대비표 (별표 30)6.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별표 3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지구획정리측량 성과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측량성과, 측량기록 및 관리자료 등의 성과품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1. 지구계점 측량성과 점검 기록부 (별표 26)2. 가구면적 대비표 (별표 27)3. 가구점계산 점검부 (별표 28)4. 가구점간 거리 점검부 (별표 29)5. 획지면적 대비표 (별표 30)6.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별표 31)
②시행자가 지정하여 측량용역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고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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