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25조 (편심요소 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GNSS 관측에서 편심요소 때문에 영방향 시야선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위점을 설치할 수 있다.
②GNSS 관측에 의한 방위점 설치거리는 200m 이상, 편심거리의 4배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③기준점에서 직접 관측할 수 없는 경우는 편심점을 설치하고 편심 요소를 측정하며 허용범위를 초과한 경우는 다시 측정한다.
④편심각 측정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img id="151295831"></img>
⑤편심거리의 측정은 다음 표와 같이 실시한다.<img id="151295885"></img>
⑥본점과 편심점 간 고저차 측정은 다음 표와 같이 실시한다.<img id="15129588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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