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91조 (편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및 「지도도식규칙」 중 완성도의 축척에 해당하는 모든 규정에 따라 적절히 취사선택, 종합묘사 등을 하여 편집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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