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84조 (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여러 종류의 시설물을 동시에 탐사할 경우에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탐사한다.
금속관로, 비금속관로 및 케이블 등 시설물의 재질에 따라 적합한 시설물 탐사방법을 선택한다.
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며, 깊이는 지표면에서 시설물의 상단까지로 한다.
시설물에 대한 탐사간격은 20m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격에 관계없이 반드시 탐사를 실시한다.1. 지하시설물이 교차ㆍ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경우2. 지하시설물이 곡선구간인 경우3.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있는 경우4. 제3호에 따라 맨홀 및 변실을 조사할 때에는 관로의 재질, 지름 및 설치연도 등의 자료(속성자료)에 대한 직접 또는 자료조사를 병행한다.
시설물 위치 탐사가 가능하도록 보조장치(리드선 등)가 설치된 비금속관로를 보조장치를 이용하여 탐사한 경우에는 해당 비금속관로를 금속관로로 본다.
확인 굴착의 경우는 이를 실측성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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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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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