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84조 (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러 종류의 시설물을 동시에 탐사할 경우에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탐사한다.
②금속관로, 비금속관로 및 케이블 등 시설물의 재질에 따라 적합한 시설물 탐사방법을 선택한다.
③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며, 깊이는 지표면에서 시설물의 상단까지로 한다.
④시설물에 대한 탐사간격은 20m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격에 관계없이 반드시 탐사를 실시한다.1. 지하시설물이 교차ㆍ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경우2. 지하시설물이 곡선구간인 경우3.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있는 경우4. 제3호에 따라 맨홀 및 변실을 조사할 때에는 관로의 재질, 지름 및 설치연도 등의 자료(속성자료)에 대한 직접 또는 자료조사를 병행한다.
⑤시설물 위치 탐사가 가능하도록 보조장치(리드선 등)가 설치된 비금속관로를 보조장치를 이용하여 탐사한 경우에는 해당 비금속관로를 금속관로로 본다.
⑥확인 굴착의 경우는 이를 실측성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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