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39조 (종합현황도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현황도 작성"이란 세부측량 결과를 사용하여 종합현황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종합현황도는 측량원도에 그려진 사항을 기초로 작성한다.
③현황측량에 의하여 작성되는 종합현황도의 축척은 1/500을 표준으로 하며,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척 1/250으로 할 수 있다.
④종합현황도에 사용되는 도식은 사업목적에 따라 시행자와 협의하여 적절히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종합현황도의 크기는 40㎝×50㎝로 하며,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10 크기로 축소하여 연속도면을 만들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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