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39조 (종합현황도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합현황도 작성"이란 세부측량 결과를 사용하여 종합현황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종합현황도는 측량원도에 그려진 사항을 기초로 작성한다.
현황측량에 의하여 작성되는 종합현황도의 축척은 1/500을 표준으로 하며,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척 1/250으로 할 수 있다.
종합현황도에 사용되는 도식은 사업목적에 따라 시행자와 협의하여 적절히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종합현황도의 크기는 40㎝×50㎝로 하며,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10 크기로 축소하여 연속도면을 만들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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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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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