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82조 (시설물 조사, 탐사 대상 및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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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물 조사 및 탐사 대상은 시설물 관리기관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1. 폭이 4m 이상인 도로2. 관경이 50㎜ 이상인 수도3. 관경이 200㎜ 이상인 하수도4. 관경이 50㎜ 이상인 가스공급시설5. 관경이 50㎜ 이상인 전기통신설비6. 관경이 100㎜ 이상인 전기설비7. 모든 송유관8. 모든 난방열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 조사 및 탐사 대상은 시설물 관리기관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1. 폭이 4m 이상인 도로2. 관경이 50㎜ 이상인 수도3. 관경이 200㎜ 이상인 하수도4. 관경이 50㎜ 이상인 가스공급시설5. 관경이 50㎜ 이상인 전기통신설비6. 관경이 100㎜ 이상인 전기설비7. 모든 송유관8. 모든 난방열관
②조사 및 탐사 범위는 별표 37의 지하시설물의 조사 및 탐사범위와 같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및 상ㆍ하수도의 시설물관리를 위한 범용프로그램의 기본설계서 및 품질인증기준」과 「도로기반시설물정보 통합관리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설물 관리기관별로 조사 및 탐사 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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