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82조 (시설물 조사, 탐사 대상 및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 조사 및 탐사 대상은 시설물 관리기관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1. 폭이 4m 이상인 도로2. 관경이 50㎜ 이상인 수도3. 관경이 200㎜ 이상인 하수도4. 관경이 50㎜ 이상인 가스공급시설5. 관경이 50㎜ 이상인 전기통신설비6. 관경이 100㎜ 이상인 전기설비7. 모든 송유관8. 모든 난방열관
②조사 및 탐사 범위는 별표 37의 지하시설물의 조사 및 탐사범위와 같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및 상ㆍ하수도의 시설물관리를 위한 범용프로그램의 기본설계서 및 품질인증기준」과 「도로기반시설물정보 통합관리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설물 관리기관별로 조사 및 탐사 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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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7 · 지하시설물의 조사 및 탐사범위
[ 별표 37 ] 지하시설물의 조사 및 탐사범위 구분 | 조사 및 탐사 범위 도로 | 도로경계선, 도로면, 교량, 자전거도로, 자전거보관소, 공동구, 교차시설, 도로중심선, 고가도로, 장애인편의시설, 중앙분리대, 미끄럼방지시설, 육교, 주차장, 포장, 횡단보도, 방호울타리, 도로표지판, 지하보도, 어린이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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