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26조 (공공삼각점측량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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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삼각점측량 계산"이란 미지점의 수평위치 및 표고를 구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모든 요소의 계산을 실시하고, 성과표 등을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삼각점측량 계산"이란 미지점의 수평위치 및 표고를 구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모든 요소의 계산을 실시하고, 성과표 등을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계산은 다음 표에 기재된 자리 수까지 산출한다.<img id="151295835"></img>
③GNSS 관측 데이터 기선해석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1. 계산은 다음 표에 게재된 항까지 산출한다.<img id="151295889"></img>2. GNSS 위성 궤도정보는 방송력을 표준으로 하되, 현장 수신환경에 따라 정밀력을 활용할 수 있다.3. 기선해석의 고정점에 쓰이는 관측점의 경도, 위도 및 타원체고는 위성기준점 및 삼각점 등의 기지점 성과를 사용하고 이후의 기선해석은 이에 의해 구한 값을 순차적으로 입력한다.4. 기선해석에 사용하는 고도각은 관측 시 GNSS 측량기에 설정된 수신고도각으로 한다.5. 기상요소의 보정은 기선해석 소프트웨어에서 채용하고 있는 표준대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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