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8조 (공공삼각점측량 등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삼각점측량은 기지점의 종류, 기지점 간 거리 및 미지점 간 거리 등에 따라 1~4급 공공삼각점측량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각 등급별 공공삼각점측량으로 설치된 공공삼각점을 각각 1~4급 공공삼각점이라 한다.
③기지점의 종류, 기지점 간 거리 및 미지점 간 거리는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img id="151295823"></img>
④3, 4급 공공삼각점측량에서 엄밀수평망 조정계산, 엄밀고저망 조정계산 또는 3차원망 조정계산에 의하여 설치된 같은 급의 기준점을 기지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는 기지점 수의 1/2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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