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70조 (RTK-GNSS에 의한 세부측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RTK-GNSS에 의한 세부측량"이란 GNSS에 의한 실시간 이동측위법으로 지상기준점 또는 지형ㆍ지물 등의 상대적 위치관계를 구하여 지형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세부측량(수치데이터 취득)에서 좌표치 최소단위는 원칙적으로 1㎜단위로 한다.
③RTK-GNSS 관측에 의한 지형ㆍ지물 등의 수평위치 측정은 간섭측위방식으로 실시한다.
④RTK-GNSS 관측은 방사법으로 1세트 실시하며, 세트 내 관측 횟수 등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관측에 사용되는 위성수는 제24조제3항제2호바목 3) 관측방법 중 이동측위법의 GNSS 신호조합을 따른다.<img id="151295921"></img>
⑤초기화를 실시하는 관측점에서는 다음 방법으로 관측치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의 관측점으로 이동한다.1. 점검을 위해 1세트의 관측을 실시한다. 단, 관측은 관측위치가 명확한 말뚝을 설치한다.2. 1세트의 관측 종료 후에 재초기화를 실시하고 2세트의 관측을 실시한다.3. 세트 간 교차를 비교한다. 세트 간 교차의 허용범위는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img id="151295945"></img>4. 재초기화한 2세트의 관측값을 채택하여 관측을 계속한다.
⑥관측 도중 재초기화 하는 경우는 제5항과 같이 실시한다.
⑦지형, 지물 등의 측정정밀도는 도상0.3㎜ 이내로 한다.
⑧지형ㆍ지물의 측정종료 후에 데이터 해석시스템에 데이터를 전송하여 계산기 화면상에서 편집 및 점검을 실시한다.
⑨지형은 지성선을 측정하여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로 등고선 등의 묘사를 실시한다.
⑩표고점 밀도는 도상 4㎝ 평방에 1점을 표준으로 하여 표고점 수치는 ㎝단위로 표시한다.
⑪세부측량에서는 지형ㆍ지물 등의 측정을 실시하는 것 외에 편집 및 편집한 도형의 점검에 지명, 건물 명칭, 결선정보 등 필요한 자료(이하 "측정위치 확인자료"라 한다)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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