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23조 (공공삼각점 표지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삼각점 표지 설치"란 미지점 위치에 공공삼각점 표지를 설치하는 작업을 말한다.
미지점 위치에 공공삼각점 표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별표 2의 점의 조서를 작성한다.
공공삼각점 표지의 규격 및 설치방법은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의 표준규격 및 매설방법에 따른다. 다만, 현지에 설치하는 3, 4급 공공삼각점 표지는 공공수준점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4급 공공삼각점 표지는 말목을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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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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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