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72조 (감시인 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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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작업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상시 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책임자는 작업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상시 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감시인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작업자가 질식 등 이상이 있을 경우에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안전관리책임자는 제176조에 따른 무전기 등 작업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외부의 감시인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장비를 배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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