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65조 (점검측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점검측량은 설치한 획지점 간 또는 획지점과 가구점 간 계산거리와 현지에서의 측정결과를 비교하여 점검하며, 점 간 거리의 교차허용범위는 1/2,000로 한다. 다만, 20m 미만은 1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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