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207조 (관측 시 주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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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정점과 이동점의 기상환경이 크게 다른 경우에는 관측을 수행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정점과 이동점의 기상환경이 크게 다른 경우에는 관측을 수행하지 않는다.
②장비에서 표시하는 PDOP이 3 이상인 경우 관측을 수행하지 않는다.
③장비에서 표시하는 정밀도가 수평 5㎝ 이상 또는 수직 10㎝ 이상인 경우 관측에서 제외한다.
④관측기간 중 네트워크 RTK 결과는 계속 고정해를 유지해야 한다.
⑤GNSS 안테나 주위 10m 이내에는 자동차 등의 접근을 막는다.
⑥관측 중에는 수신기 인근에서 무전기 등 전자기파를 발생하는 장비의 사용을 금한다.
⑦관측 중의 특이사항(날씨, 상공의 시계확보, 주위상황 및 기타)을 별표 40의 네트워크 RTK 관측기록부에 명시한다.
⑧장비에서 표시하는 보정정보 전송지연시간이 2초를 초과하는 경우 관측에서 제외한다.
⑨관측 중 네트워크 RTK 서버 이상이나, 태양폭풍 등 우주기상재난, 또는 장비이상 등이 발생하면 관측을 중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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