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207조 (관측 시 주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정점과 이동점의 기상환경이 크게 다른 경우에는 관측을 수행하지 않는다.
장비에서 표시하는 PDOP이 3 이상인 경우 관측을 수행하지 않는다.
장비에서 표시하는 정밀도가 수평 5㎝ 이상 또는 수직 10㎝ 이상인 경우 관측에서 제외한다.
관측기간 중 네트워크 RTK 결과는 계속 고정해를 유지해야 한다.
GNSS 안테나 주위 10m 이내에는 자동차 등의 접근을 막는다.
관측 중에는 수신기 인근에서 무전기 등 전자기파를 발생하는 장비의 사용을 금한다.
관측 중의 특이사항(날씨, 상공의 시계확보, 주위상황 및 기타)을 별표 40의 네트워크 RTK 관측기록부에 명시한다.
장비에서 표시하는 보정정보 전송지연시간이 2초를 초과하는 경우 관측에서 제외한다.
관측 중 네트워크 RTK 서버 이상이나, 태양폭풍 등 우주기상재난, 또는 장비이상 등이 발생하면 관측을 중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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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20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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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