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16조 (수심측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심측량"이란 하천, 저수지, 호수 또는 연안에서 수저부의 지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위와 조위(이하 "수위"라고 한다), 수심 및 측심위치를 측정하는 것을 말하며, 횡단면도 또는 수심도 작성 등을 포함한다.
수심측량의 작업공정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행자가 따로 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계획수립 및 준비2. 공공기준점측량3. 수위관측4. 수심측량 및 하저현황측량5. 수심도 및 종ㆍ횡단도 작성6. 준설량 산정7. 보고서 작성
수심측량에 필요한 기준점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1. 기준점 측량에 앞서 계획서 및 기준점 배점 계획도를 작성하여야 한다.2. 수심측량에 관한 기준점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한 국가기준점과 이를 기초로 설치된 공공기준점을 사용하여야 한다.3. 기준점은 하천 변 양안에 2㎞ 간격으로 홍수위 이상의 견고한 지점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형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수심의 측정은 음향측심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음향측심기는 다음의 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수심이 얕은 경우에는 직접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img id="151295979"></img>
측심 위치 또는 배 위치의 측정은 와이어로프, TS 등 또는 GNSS측량기 중 하나를 사용하여 수행하며, 측점 간격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img id="151295981"></img>
와이어로프를 이용한 측정은 측선에 와이어로프를 설치하고 수심을 측정한다.
TS 등을 이용해 측량선을 측선에 유도하여 수심을 측정한다.
RTK-GNSS 측량 또는 네트워크 RTK 측량에 의한 관측시 관측횟수와 데이터 취득간격은 다음과 같고, 관측에 사용되는 위성수는 제24조제3항제2호바목 3) 관측방법 중 이동측위법의 GNSS 신호조합을 따른다<img id="151295963"></img>
음향 측심기에 의한 측정에서는 그 기기에 정해진 심도 교정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하며, 심도 교정을 실시하는 장소는 당일의 추측 수역 또는 그 부근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수심 측정은 지정된 피치 위치에서 2회 실시하여 그 평균값을 채용한다. 그러나 하구 등이 광대한 수역 등에서 측정을 2회 실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날로그 측심 기록은 일정 시간마다 기록지에 측위데이터를 입력하고 디지털 측위 기록은 GNSS 관측 시간과 함께 측위 위치를 결정한다.
수위의 측정은 수위표, 가수위표 및 검조소에 의한 관측 또는 직접측정에 의한다.
횡단면도의 횡축척은 1/100~1/10,000, 종축척은 1/100~1/1,000을 표준으로 하며, 연안해역 수심도의 축척은 1/100~1/10,000을 표준으로 한다.
연안해역의 수심도에는 측심위치마다 수심을 표시한다.
수심측량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으며, 공공측량시행자가 따로 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img id="15129598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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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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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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