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16조 (수심측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심측량"이란 하천, 저수지, 호수 또는 연안에서 수저부의 지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위와 조위(이하 "수위"라고 한다), 수심 및 측심위치를 측정하는 것을 말하며, 횡단면도 또는 수심도 작성 등을 포함한다.
②수심측량의 작업공정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행자가 따로 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계획수립 및 준비2. 공공기준점측량3. 수위관측4. 수심측량 및 하저현황측량5. 수심도 및 종ㆍ횡단도 작성6. 준설량 산정7. 보고서 작성
③수심측량에 필요한 기준점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1. 기준점 측량에 앞서 계획서 및 기준점 배점 계획도를 작성하여야 한다.2. 수심측량에 관한 기준점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한 국가기준점과 이를 기초로 설치된 공공기준점을 사용하여야 한다.3. 기준점은 하천 변 양안에 2㎞ 간격으로 홍수위 이상의 견고한 지점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형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수심의 측정은 음향측심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음향측심기는 다음의 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수심이 얕은 경우에는 직접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img id="151295979"></img>
⑤측심 위치 또는 배 위치의 측정은 와이어로프, TS 등 또는 GNSS측량기 중 하나를 사용하여 수행하며, 측점 간격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img id="151295981"></img>
⑥와이어로프를 이용한 측정은 측선에 와이어로프를 설치하고 수심을 측정한다.
⑦TS 등을 이용해 측량선을 측선에 유도하여 수심을 측정한다.
⑧RTK-GNSS 측량 또는 네트워크 RTK 측량에 의한 관측시 관측횟수와 데이터 취득간격은 다음과 같고, 관측에 사용되는 위성수는 제24조제3항제2호바목 3) 관측방법 중 이동측위법의 GNSS 신호조합을 따른다<img id="151295963"></img>
⑨음향 측심기에 의한 측정에서는 그 기기에 정해진 심도 교정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하며, 심도 교정을 실시하는 장소는 당일의 추측 수역 또는 그 부근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⑩수심 측정은 지정된 피치 위치에서 2회 실시하여 그 평균값을 채용한다. 그러나 하구 등이 광대한 수역 등에서 측정을 2회 실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아날로그 측심 기록은 일정 시간마다 기록지에 측위데이터를 입력하고 디지털 측위 기록은 GNSS 관측 시간과 함께 측위 위치를 결정한다.
⑫수위의 측정은 수위표, 가수위표 및 검조소에 의한 관측 또는 직접측정에 의한다.
⑬횡단면도의 횡축척은 1/100~1/10,000, 종축척은 1/100~1/1,000을 표준으로 하며, 연안해역 수심도의 축척은 1/100~1/10,000을 표준으로 한다.
⑭연안해역의 수심도에는 측심위치마다 수심을 표시한다.
⑮수심측량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으며, 공공측량시행자가 따로 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img id="151295983"></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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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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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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