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65조 (작업구분 및 순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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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작업구분 및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작업수행계획2. 지상기준점 배치3. 지상기준점측량 및 세부측량4. 편집5. 지도원판제작6. 정확도관리7. 성과 등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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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작업구분 및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작업수행계획2. 지상기준점 배치3. 지상기준점측량 및 세부측량4. 편집5. 지도원판제작6. 정확도관리7. 성과 등의 정리
②제1항에 따른 작업구분 및 순서는 측량방법 및 사용하는 측량기기 등에 따라 생략하거나 추가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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