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73조 (긴급 구조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행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작업자에게 비상연락체계 운영, 구조용 장비 사용, 송기마스크 착용 및 응급처치 등에 관한 훈련을 최초 작업 착수 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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