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95조 (응용측량에 사용하는 성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응용측량에 사용하는 성과는 측량의 기준이 되는 삼각점측량, 수준점측량 및 지형측량의 성과를 사용하여 실시한다. 다만, 사용할 성과가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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