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74조 (안전작업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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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하시설물 조사를 위한 밀폐공간 작업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밀폐공간에 출입하기 전 반드시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2. 유해가스 농도 측정결과 등 별표 32에 따른 지하시설물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시설물관리기관(또는 시행자)에게 보고ㆍ승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현장이 원격지에 위치한 경우 전자우편, 문자, 팩스 등 통신망을 이용하여 보고ㆍ승인 받을 수 있다.3. 밀폐공간의 유해가스 제거 및 적정 공기 상태 유지를 위하여 환기를 한다. 다만, 공간적 특성이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하기가 곤란하여 작업자에게 송기마스크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하시설물 조사를 위한 밀폐공간 작업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밀폐공간에 출입하기 전 반드시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2. 유해가스 농도 측정결과 등 별표 32에 따른 지하시설물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시설물관리기관(또는 시행자)에게 보고ㆍ승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현장이 원격지에 위치한 경우 전자우편, 문자, 팩스 등 통신망을 이용하여 보고ㆍ승인 받을 수 있다.3. 밀폐공간의 유해가스 제거 및 적정 공기 상태 유지를 위하여 환기를 한다. 다만, 공간적 특성이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하기가 곤란하여 작업자에게 송기마스크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환기 후 밀폐공간의 유해가스농도를 재측정하여 적정 공기 상태일 경우에만 출입하여야 한다.5. 작업자는 산소농도측정기를 휴대하고 질식사고 발생 시 용이한 구조를 위해 지상과 구명밧줄을 연결한 후 밀폐공간에 진입하여야 한다. 이때 산소농도측정기를 통해 산소결핍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6. 밀폐공간 내 질식사고 예방과 차량 통제 등을 위하여 별표 33의 안전작업 배치도에 따라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밀폐공간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시설물 관리기관은 안전대책 및 시설물과 관련된 모든 측량조건을 측량기술자에게 설명하거나 관련자를 입회시킨다.
④야간작업을 할 때에는 야간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⑤관리기관이 시설물 측량용역을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설계에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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